항목 ID | GC0620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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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6.25 戰爭 - 理由-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현기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0년 7~8월 - 함안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 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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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0년 7월 5일 - 마산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 살해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0년 7월 21~24일 - 마산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 살해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0년 7월 - 피난 중이던 한센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0년 8월 24일 - 마산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 살해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0년 9월 21일 - 마산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 살해 |
[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개설]
6·25 전쟁 시기 많은 민간인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 갔다. 유형별로 보면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 공군 폭격, 미 지상군 폭격 및 학살 사건이다. 둘째, 국민 보도 연맹(國民保導聯盟) 사건이다. 셋째, 마산 형무소 희생 사건이다. 넷째, 피난민들에게 가해진 희생 사건이다. 다섯째,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다. 여기에서는 국민 보도 연맹 사건, 마산 형무소 희생 사건, 피난민에게 가해진 희생 사건, 피난 중인 한센인 희생 사건을 다룬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함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 유형별 결정서」와 경남 대학교 박물관 발간 「6·25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유해 매장지 현황 조사 용역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경상남도 지역 형무소 희생 사건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각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6·25 전쟁 발발 후 CIC[미군 소속 첩보 부대], 헌병대, 경찰에 인계되어 총살 및 수장된 경우이다. 둘째, 각 지역에서 소집된 국민 보도 연맹원과 예비 검속자 일부가 형무소에 구금되어 공권력에 의해 학살되거나 수장된 경우이다. 셋째, 6·25 전쟁 발발 전후 재소자들에게 가해진 고문 및 가혹 행위,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함안 국민 보도 연맹 사건]
1. 함안 국민 보도 연맹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함안 국민 보도 연맹 대상자들이 경찰, 국군, CIC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 보도 연맹원들과 예비 검속자들을 각 지서와 경찰서로 소집해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성 고개, 대산면대흥 산업 뒷산, 산인면문암 초등학교 뒷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 마을 앞 괭이 바다 등에서 집단 학살하였다. 가해 주체로는 경찰과 함안에 주둔한 군인, 경남 지구 CIC가 개입하였다. 함안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의 가해자들은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확한 검증 없이 국민 보도 연맹원들과 예비 검속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이다.
국민 보도 연맹은 1949년 4월 20일 ‘전향자(轉向者)를 선도하고 보호한다’며 사상이 다른 이들을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결성된 단체다. 『동아 일보』 1949년 6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가의 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나 국민 보도 연맹 중앙 본부는 김효석 당시 내무부 장관이 총재, 장경근내무부 차관과 박한성법무부 차관과 옥선진대검찰청 차장이 부총재를 맡는 등 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관변 단체였다. 1949년 9월 20일부터 국민 보도 연맹 지방 지부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유 민보』 1949년 11월 20일자에는 국민 보도 연맹 경상남도 연맹은 1949년 11월 20일 부산 남일 국민학교 강당에서 결성 선포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경상남도 산하 각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가 결성되었다.
검경 당국은 1949년 10월 25일에서 11월 30일까지 남조선 노동당(南朝鮮勞動黨)[남로당]의 당원 자수 주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자수 및 전향 작업을 진행하였다. 남조선 노동당원 등 좌익 단체 가입자들은 자수와 동시에 탈당 성명서를 신문 광고란에 발표한 후 국민 보도 연맹원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기민 조합에서의 대출, 비료 제공 등으로 그 수를 채운 경우도 많았다. 『부산 일보』 1950년 1월 14일자 내용을 보면 가야 국민학교 강당에서 14일 상오 12시 함안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방 유지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사상 선양 군민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 1950년 1월 이전에 이미 조직이 완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민간인 학살의 다양한 예들
함안군의 각 면 지역에서 소집되거나 연행되어 희생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야면 국민 보도 연맹원 등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1950년 7월 또는 7월 24일경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되어 함안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함안 경찰서에 구금된 이들은 1950년 8월 5일경에 트럭에 실려 마산 방향으로 갔으며 이렇게 실려 간 이들은 행방불명되었다.
함안면 국민 보도 연맹원과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가야면과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게 연행되어 함안 국민학교에 구금된 후 트럭에 실려 마산 방향으로 끌려갔고, 일부 국민 보도 연맹원은 피난 도중 도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행방불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50여 명은 성 고개[경남 대학교 박물관「6·25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유해 매장지 현황 조사 용역 보고서」 131쪽 참조]에 끌려가 미군 입회 아래 집단 처형되기도 하였다.
군북면 국민 보도 연맹원과 예비 검속 대상자 등은 1950년 경찰, 청년단, 군인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거나 살해되었다. 특히 서북 청년단이 군북면 사무소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좌익 사람들을 두들겨 팼다. 청년단원이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잡으면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고, 모두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국군이 인민군 행세를 하는 데에 속아 넘어간 마을 사람들이 연행되어 돌아오지 못한 일도 있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군인에게 끌려가 살해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에게 연행된 후 마산 형무소에서 소식이 끊겼다는 증언도 있었다.
법수면 국민 보도 연맹원 등 예비 검속 대상자 등은 1950년 7월 경찰에게 연행되어 법수 지서에 구금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연행된 국민 보도 연맹원을 마산 앞바다에서 수장시켰다고 듣기도 하였지만, 이 말을 입 밖에 내면 빨갱이라 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대산면 국민 보도 연맹원 등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1950년 8월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대산 지역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남강(南江)을 넘나드는 외지인들이 전단을 붙이고 좌익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형사들이 마을로 와서 자신들이 빨갱이라고 하면서 동네에 다니고 쌀을 주기 싫은 주민들이 어제 줬다고 하면 잡아다 두들겨 패고 국민 보도 연맹원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들은 1950년 8월경 경찰에게 연행 및 소집되어 대산면 사무소와 지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지역민들이 피난을 가는 사이 인근 야산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고 행방불명되었다.
칠서면 국민 보도 연맹원과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1950년 8월경에 경찰에게 연행되어 칠서지서를 거쳐 함안 경찰서로 간 뒤 행방불명되었다.
칠북면 국민 보도 연맹원 등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1950년 7~8월경 경찰에게 연행되어 지서를 거쳐 함안 경찰서로 간 뒤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칠북면 가연리 가동 마을공술석은 가족들과 피난을 가다가 도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북면 온천 뒷산에서 CIC에 의해 살해되었고 목이 없는 시신을 가족이 수습하였다. 또한 일부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여항면참새미 골짜기에서 총살당한 시신을 가족들이 수습하기도 하였다.
산인면 국민 보도 연맹원 등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1950년 7~8월경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소집되어 함안 경찰서로 간 뒤 행방불명되었다. 일부는 문암 국민학교 뒷산에서 살해되었다. 국민 보도 연맹 소집에 응한 형 이을수를 면회하고 트럭에 실려 가는 장면도 목격한 이경수에 의하면 “1950년 7월 소집에 응한 국민 보도 연맹원들은 함안 경찰서를 거쳐 함안 국민학교에 구금되었으며 이후 7월 25일경 산인면 사무소 삼거리에서 트럭에 실려 가는 형을 보았고 마산으로 간다, 금방 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산인 마을 주민들도 산인 국민 보도 연맹원을 태운 차가 마산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이병권의 증언에 의하면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임촌 마을 국민 보도 연맹원 4명은 1950년 8월경 경찰에 연행되어 문암 국민학교로 갔다가 모곡리 수동 마을 뒷산에서 살해되었다.
[마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마산 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5일, 7월 21~24일, 8월 24일, 9월 21일 네 차례에 걸쳐 최소 717명의 재소자들과 국민 보도 연맹원들이 마산 육군 헌병대에게 인계되어 집단 살해되었다. 이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359명이다. 대다수 재소자는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되었으며, 일부는 군법 회의에 부쳐져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구금된 국민 보도 연맹원들은 진술서 등을 통해 a, b, c 등으로 분류되어 재소자들과 함께 집단 살해되었다. 그 해 7~9월까지 형무소에 상주하던 마산 지구 CIC와 마산 자구 헌병대, 마산 경찰서 경찰들은 최소 717명의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 마을 앞바다에서 수장하였다. 이처럼 마산 형무소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기관은 각 마산 지역에 주둔한 CIC와 헌병대 및 경찰이다. 지역 경찰이 예비 검속된 국민 보도 연맹원을 형무소에 가두면, 형무소에 상주하던 CIC가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을 심사·분류하여 헌병대에 인도하였고, 헌병대는 인도 받은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을 집단 총살하거나 수장하였다.
전시 계엄령 하에서 계엄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각 지역의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이 헌병대에 인계되어 집단 살해되었고, 일부는 군법 회의에 넘겨져 사형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계엄령의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후 이 사건 관련 재소자들은 미결수, 기결수 여부와 관계없이 군법 회의에 부쳐져 사형을 선고 받고 헌병대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련된 기결수들은 사형수가 아니었으며 형 확정 기결수를 다시 군법 회의에 회부하여 처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또한 군법 회의에 넘겨진 미결수 일부는 ‘고등 군법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서 명시한 수사나 공소 절차가 생략된 채 곧바로 군법 회의에 넘겨져 집단 처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 7월 15일 정일권 총사령관의 ‘형무소 수감 미결 죄수 처리’ 지시 이후 민간인 범죄 사건과 미결 사건에 대해 군법 회의 회부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이 사건 관련 민간인들이 군법 회의에 부쳐져 사형을 선고 받고 집단 살해를 당하였다.
마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형무소에 갇힌 재소자와 국민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 살해하고 일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군법 회의를 통해 사형시킨 범죄 행위이다.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나 국가가 좌익 사범이라는 이유로 갇힌 재소자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처형한 행위는 정치적 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살해를 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은 가족의 행방조차 알지 못한 채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연좌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이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았으며 남은 유족이 다시 가해 기관에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함안 국민 보도 연맹원과 예비 검속 대상자들은 주로 마산 시민 극장에 구금되었다가 마산 형무소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이 『몽고 식품 100년의 발자취』[2008]에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몽고 식품 사장 김홍구는 1950년 7월 15일 마산 시민 극장에 소집되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인근 농촌 지역[진동, 진전, 진북 및 고성, 함안, 창녕] 사람이었다. 김영상의 증언에서도 1950년 7월 15일 경찰에 소집되어 마산 형무소에 구금되었는데 마산, 창녕, 함안 등지에서 잡혀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감방은 들어갈 데가 없어 형무소 마당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하였다.
[피난 중인 한센인 희생 사건]
1950년 7월 말 한센인들도 김해를 항해 피난 중이었다. 멀리는 소록도에서부터 인근의 지역까지 피난을 나섰는데 일제의 격리 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생활하던 한센인들은 피난 역시 별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센인들이 관동교 아래에서 뜨거운 햇살을 피해 몇 날을 그렇게 생활하던 중이었다. 당시 함안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이 관동교 아래로 들이닥쳤고 피난민임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하였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유라면 특정 질환을 앓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한센인들과 일가친척들은 경남 지구 계엄 사령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현장을 방문한 김종원경남 지구대 계엄 사령관 이하 CIC는 학살을 당한 33명의 시신을 한꺼번에 태워 한 곳에 집단 매장하고 말았다. 이런 억울하고 비통한 학살 역시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이 관동교 인근 물문 옆에 방치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지금까지 함안의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 많은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총 56명[확인 54명, 추정 2명, 진실 규명 불가능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희생자는 조사는커녕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와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 학살 조사 위원회 활동이 있었음에도 유족회 활동을 문제 삼아 옥살이를 한 경우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우려로 일찍 포기한 경우가 허다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국가의 공식 사과, 위령·추모 사업 지원,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 인권 교육 강화이다. 이 중 무엇 하나 사후 사업으로 제대로 시행 중인 게 없다. 전쟁 때문에 남편과 가족을 잃고 홀로된 젊은 부인은 잠시 다녀오겠다고 집 나간 아이의 아비를 기다려 이사는커녕 외출 시에 집 문도 잠그지 못하였다. 그런 아내도 한 명 한 명 기억을 모두 잃고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시대는 더 늦기 전에 그 억울함을 기필코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