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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효성을 알아준 명판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1412
한자 -孝誠-名判決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유형 작품/설화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배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수록|간행 시기/일시 1997년 - 『전의향토지』 수록
수록|간행 시기/일시 2002년 - 『연기의 향기』 수록
성격 사건설화
주요 등장 인물 며느리|시아버지|최 노인|원님
모티프 유형 효부설화|효녀지은설화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효부 이야기.

[개설]

「며느리의 효성을 알아준 명판결」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지역에서 구비 전승된 이야기를 문자로 채록해서 책으로 엮은 사건설화이다.

나라에서 금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아버지에게 효도를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담은 효부설화이기도 하다.

[채록/수집 상황]

1997년 전의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전의향토지』와 2002년 조치원문화원에서 발행한 『연기의 향기』 전의면 편에 수록되어 있다.

채록 장소와 채록 시기, 구술자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

[내용]

과거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는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있었다. 시아버지는 평소 술을 좋아하였는데 시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왔다. 그러나 나라에서 국법으로 금주령을 내린 때여서 술을 담글 수 없었다.

고민하던 며느리는 연로한 시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술을 담갔다. 시아버지 생일이 되자 옆집에 사는 최 노인을 대접하려 하였지만 최 노인은 술을 보고 기겁하며 관에 신고를 하였다.

원님은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판결하기를 “며느리는 국법을 어겼으므로 벌금 천 냥에 처한다. 그러나 효성을 생각하여 천 냥의 상금을 내리겠다. 최 노인은 충성심을 살려 하루 세 건씩 위반사례를 고변(告變)토록 하라.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세 대씩 매를 맞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났고, 최 노인은 위반 사례를 찾지 못하여 매일 볼기 세 대를 맞아야 하였다고 전해진다.

[모티프 분석]

전의 지역에 내려오는 「며느리의 효성을 알아준 명판결」 설화는 ‘효녀지은설화(孝女知恩說話)’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유교적인 도덕을 중요시 여겨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으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효행설화는 문헌설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효행설화는 훈민 계몽 자료로 활용되었으므로 비슷한 요소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며느리의 효성을 알아준 명판결」은 술과 관련되었으며, 결말도 희극적인 요소가 강한 독특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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